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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주간 시행(꼭 알아야 할 수칙정리!)

by 2020. 8. 31.
#천만시민 멈춤주간



서울시 " 8월 31일부터 ~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


서울시는 30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9월 6일까지 일주일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시민들에게 요청하게 된 상황인데요. 

서 권한대행은 " 시민 여러분,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입니다'라며 ' 당장 오늘부터 1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영업을 멈춰야 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텐데요. 

이는 신규 확진자의 2차 대유행에 접어든시기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야하는 위급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말부터 9월 첫째주까지 진행될 천만시민 멈춤 주간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 지켜야 할 수칙!

1. 개인들의 각자 방역의 주체가 되어서 최대한의 외출 및 모임은 자제하고 외부 활동을 멈춤 합니다. 


2. 서울 소재의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한 밤 9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배달 및 테이크아웃만 허용합니다.


3. 음식점 영업이 끝난 후 포장마차, 푸드 트럭 등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4.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이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관계로,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영업만 가능합니다.

5. 체육시설법에 따라'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자유업'으로 등록된 탁구장과 필라테스장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6.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040개조 2160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특별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7. 서울시 모든 학원은 10인 이상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합니다. 


8.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또한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9인 이하 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내려지고 방역수직 미 준수시 즉시 집합금지 되어집니다. 

9.방문판매업은 공정위와 협조해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10.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가 시행됩니다.

11.밤 9시 이후에는 시내버스 20% 감축 운행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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