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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Ι 대상자 자격 조회 Ι 지급시기

by 2022. 4. 27.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자조회 지급시기

 

오늘도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는 직장인 , 사업자들 중에 저소득 가구에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Ι 정기신청 Ι 신청자격 Ι 지급액 국세청에서 의하면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더하여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의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2년 근로장려금 이란? Ι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종교인 또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X) 의 가구에 대해 일한 소득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신 개정내용

    22년에는 전년도에 비교하여 지급액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장려금 수령할 수있는 가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보다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어 작년에 신청을 못하였어도 올해 신청이 가능한 계층이 늘어난 셈입니다.

     

    1)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 21년 (기존) - 20년 하반기 소득 [3월 신청 -> 6월 지급] - 9월 잔여분 정산[20년 총소득]

    ▪ 22년 (개정후) -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3월 신청 -> 6월 지급,잔여분 정산]

     

    2) 소득상한 금액 인상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 ⇨ 2,200만원 상향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3,000만원 ⇨ 3,200만원 상향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3,600만원 ⇨ 3,800만원 상향

     

    3)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 기존 제외대상자 -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개정후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됨.

    ▪ 정부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수급한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시행.

     

    자녀장려금(2022) 5월 1일 부터 꼭 신청하세요. (자격,조건, 지급일)

     

    자녀장려금(2022) 5월 1일 부터 꼭 신청하세요. (자격,조건,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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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Ι 대상자 확인 Ι 조건

    ◼ 소득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연간 근로소득

    *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021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 원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1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작년과 동일)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Ι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2. 03.01 ~ 03.15

    지급시기 : 2022년 6월 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2022년 정기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지급일 : 2022년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기간을 넘어 기간외 신청을 하게되면 장려금이 10% 차감되니 기간을 지켜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청에서 올해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가한인 6월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기 지급대상? (21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1)4월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동해안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울진,강릉,삼청,동해) 주민

     

    구분 합계 확진자 가구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46.2만 3,857억원 43.1만 3,571억 3.1만 286억
    상반기 신청자 22.6만 1,842억원 21.1만 1,711억 1.5만 131억
    하반기 신청자 23.6만 2,015억원 22.0만 1,860억 1.6만 155억

     

    ▪지급대상자 사전안내 / 수령방법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고,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지급결과를 쉽게 확인 할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 현황 조회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 상황 조회

     

    수령방법

    신청인이 미리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4월 28일 입금될 예정.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 과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가능함.

     

    ◼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출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예정.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메시지∙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지급대상
    2022-근로장려금-대상

     

    ⚫서면으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전화 (자동전화)

    1544-9944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 을 활용하여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PLAY STORE)에서 국새청 홈택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하여 간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qr코드

    서면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2022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상담전화 (전화조회)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제외대상자

    1️⃣ 해외거주자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지급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도 지금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정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봄.

     

    2️⃣ 외국인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

     

    3️⃣ 전문직 사업자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지급되고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두분다 장려금은 신청 불가.

     

    💥 전문직 사업자 범위

    변리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법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4️⃣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저소득인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써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해당되지 않음.

     

    5️⃣ 단독가구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안됨.

     

    외국인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는 가능.

    전문직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문직은 부부 모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이 없는 사람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한지?

    근로장려금은 일을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별 근로장려금 유사제도?

    이런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제도는 다른 여러 나라 에서 시행 중 인데요. 최초의 시행국가는 '미국'으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5년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캐나다 , 뉴질랜드, 프랑스 , 영국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 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하니 뿌듯하네요.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목표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 이지만 근로 소득 , 재산 요건, 가구 구성,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대항마로 근로장려금을 대안책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또는 EIC 라고도 하는 근로 소득세 공제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 시스템입니다. 2021년 과세 연도의 근로 소득 공제 범위는 세금 신고 상태,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 1,502 에서 $ 6,728 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CWB (Canada workers benefit)

    근로자 수당 - 환급성 세액 공제 캐나다의 근로자 수당(CWB)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가족과 개인을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연방 및 주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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