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유행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되었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병수당의 지원대상, 지원지역 신청방법, 지원요건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 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OECD 38개국은 이미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22. 7.4 ~ 2023. 6. 30( 1년)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구
상병수당 지원대상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의 취업자이며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특수교용직 ,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월 매출 191만원 이상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공무원·교직원 제외, 교용, 산제·자동차 보험 수급자 등 제외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제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 지원요건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함
▷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의사 진단서 필요함)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 성형 , 출산 분만 제외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함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상병수당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기간 :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
*예 >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 X 43,960원 상병수당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 까지 지원 가능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예>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 A,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 수급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0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02>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 서류 준비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03>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유의사항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최대 8주) - 연장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 환급)
🔥상병수당 구비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자영업자는 보인 작성)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문의처
경기부천북부지사
TEL : 032-650-3240
경북 포항남부지사
TEL : 054-2890-417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TEL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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