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나 제조 공장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인명 사고.현장을 책임지는 인원을 배치하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추세입니다.
목차
2022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원서접수(인터넷)(휴일제외)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휴일제외)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2년 정기 산업기사 1회 | 2022.01.25 ~ 2022.01.28 | 2022.03.02 ~ 2022.03.17 |
2022.03.23 | 2022.04.05 ~ 2022.04.08 |
2022.05.07~2022.05.25 | 2022.06.17 |
2022년 정기 산업기사 2회 | 2022.03.29 ~ 2022.04.01 [빈자리접수 : 2022.04.11~2022.04.12] |
2022.04.17 ~ 2022.04.30 |
2022.05.18 | 2022.06.21 ~ 2022.06.24 빈자리접수 : 2022.07.18~ 2022.07.19 |
2022.07.24~2022.08.07 | 2022.09.02 |
2022년 정기 기사 3회 | 2022.06.07 ~ 2022.06.10 [빈자리접수 : 2022.06.26~2022.06.27] |
2022.07.02 ~ 2022.07.22 |
2022.08.10 | 2022.09.05 ~ 2022.09.08 |
2022.10.16~2022.10.28 | 2022.11.25 |
🔸 2022년도 산업기사 / 기사 1회 및 2회는 분리시행되고, 3회 및 4회는 통합시행됩니다.
산업기사는 제 3회 시험부터 기사로 통합 표기되니 참고바랍니다.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 ~ 마지막날 18:00 까지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
▪ 주말 및 공휴일, 공단창립기념일(3.18)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 불가
▪ 상기 기사(산업기사, 서비스) 필기시험 일정은 종목별, 지역별로 상이할수 있음
✅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료 (수수료)
- 필기 시험 가격 : 19400원
- 실기 시험 가격 : 34600원
33회 공인중개사 1차 접수 시험 합격자발표 | 기출문제 | 특별추가접수
📢 산업안전 산업기사 취득방법 절차
1️⃣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관련학과
3️⃣ 시험과목
- 필기 : 1. 산업안전관리론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 기계위험방지기술
4.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5. 건설안전기술
- 실기 : 산업안전실무
4️⃣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55점) + 작업형(1시간 정도, 45점)]
5️⃣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기준 (필기)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현장에 소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직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 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등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우대현황
▪ 본 우대현황은 법제처 홈페이를 통해 조사되었습니다.
우대법령 | 조문내역(하이퍼링크)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33조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시설및기술인력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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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수당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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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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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령 |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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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령 | 제10조의4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등급별응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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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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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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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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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사업장에상시배치하여야하는안전관리자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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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규칙 |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지정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등록시인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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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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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시행령 | 제43조시험의일부면제등(별표7) |
교통안전관리자시험일부면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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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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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0조연구기획평가사의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일부면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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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조이공계인력의범위등 |
이공계지원특별법해당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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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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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부사관의임용 | 부사관임용자격 |
궤도운송법시행령 |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
시설안전관리책임자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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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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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학생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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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44조교원등의임용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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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 제6조기술사사무소의개설등록등 |
합동사무소개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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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시행령 |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등록기준등(별표1) |
합동사무소구성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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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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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범위등 |
같은분야응시자에대해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및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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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130조검사원의자격 | 검사원의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제16조안전관리자의선임등(별표3) |
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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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제17조안전관리자의자격(별표4)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지정요건(별표24) |
안전검사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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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제89조채용시험의특전(별표15)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하는경우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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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의가점(별표5) |
자격증소지자에대한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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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시행령 |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응시자격(별표2의2)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응시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제24조채용시험의특전(별표6) |
자격증등소지자가점비율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제24조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학력및경력의인정범위등(별표4의2) |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의인정범위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 제4조안전관리자의자격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기술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별표3)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기술인력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2) |
엔지니어링기술자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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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해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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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0조안전점검의실시등(별표4) |
점검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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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26조의2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및지도사공무원채용시험시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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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 제4조자격취득등을위한교육기관(별표1의2) |
지정교육기관의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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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제90조기술인력의구분및직무등(별표20) | 기술인력의구분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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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2조시험연구원의지정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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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가점 |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 | 특수업무수당지급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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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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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가산 |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업무및자격 |
총괄재난관리자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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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설치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설치시필요한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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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제74조업무대행자의지정(별표29) |
자재약제의성능시험검정업무대행자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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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 제21조전직시험의면제(별표7) |
전직시험이면제되는자격증구분표
|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 제6조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자격증취득자가점평정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및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선임대상자 | 소방안전관리자선임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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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제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의가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제5조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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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18조채용시험의특전 | 채용시험의특전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27조가산점(별표6) |
군무원승진관련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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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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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검정현황 (합격률)
필기 | 실기 | |||||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2021 | 25,952 | 12,497 | 48.20% | 17,961 | 7,728 | 43% |
2020 | 22,849 | 11,731 | 51.30% | 15,996 | 5,473 | 34.20% |
2019 | 24,237 | 11,470 | 47.30% | 13,559 | 6,485 | 47.80% |
2018 | 19,298 | 8,596 | 44.50% | 9,305 | 4,547 | 48.90% |
2017 | 17,042 | 5,932 | 34.80% | 7,567 | 3,620 | 47.80% |
2016 | 15,575 | 4,688 | 30.10% | 6,061 | 2,675 | 44.10% |
2015 | 14,102 | 4,238 | 30.10% | 5,435 | 2,811 | 51.70% |
2014 | 10,596 | 3,208 | 30.30% | 4,239 | 1,371 | 32.30% |
2013 | 8,714 | 2,184 | 25.10% | 3,705 | 960 | 25.90% |
2012 | 8,866 | 2,384 | 26.90% | 3,451 | 644 | 18.70% |
2011 | 7,943 | 2,249 | 28.30% | 3,409 | 719 | 21.10% |
2010 | 9,252 | 2,422 | 26.20% | 3,939 | 852 | 21.60% |
2009 | 9,192 | 2,777 | 30.20% | 3,842 | 1,344 | 35% |
2008 | 6,984 | 2,213 | 31.70% | 3,416 | 756 | 22.10% |
2007 | 7,278 | 2,220 | 30.50% | 3,108 | 595 | 19.10% |
2006 | 6,697 | 2,074 | 31% | 2,805 | 1,534 | 54.70% |
2005 | 5,012 | 1,693 | 33.80% | 2,441 | 621 | 25.40% |
2004 | 4,165 | 1,144 | 27.50% | 1,626 | 575 | 35.40% |
2003 | 4,130 | 828 | 20% | 1,319 | 252 | 19.10% |
2002 | 3,638 | 590 | 16.20% | 1,180 | 481 | 40.80% |
2001 | 4,398 | 719 | 16.30% | 1,541 | 126 | 8.20% |
1977 ~2000 |
268,581 | 74,763 | 27.80% | 86,858 | 23,188 | 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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