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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재산세 납부방법 1년 2회 납부이유

by 2022. 9. 15.

9월 재산세 납부안내 우편물이 도착했네요. 문득 상반기에 낸것 같은데 왜 또왔지?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왜 9월에 재산세 납부안내문이 오는지, 재산세란? , 다양한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바쁜신분들을 대신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란?

     

    재산세는 보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 담세력:  조세부담능력)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과세 될 수 있는뎅. 재산세 과세표준이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고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시군구청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대상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는점 참고바랍니다. 

     

    1)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STAX) 이용납부

     

    STAX-이용납부
    재산세납부방법

     

    ▪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로 조회 설치 후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각종 앱카드) 로 납부

     

    서울시 세금납부 설치 바로가기

     

     

     

    2) 지방세 인터넷 (etax.seoul.go.kr)  전용계좌  -> 바로가기 

     

    3) CD/ATM기기

     

    4) ARS (이용 납부)

    ARS 전용전화 1599-3900 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  (신한은행만 가능) 나 신용카드 (국내 13개 모든 카드) 로 납부

     

    5) 시중은행 (가상) 계좌 이용 납부

    ▪ 전용계좌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외환),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씨티은행,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셍비

    ▪ 납부방법 : 인터네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급 등

     

     

     

    재산세 납부 1년에 2회

     

    재산세-2기분
    재산세-2회

     

    재산세 상반기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왜 그렇죠?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주택1기분 그리고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주택 2기분으로 반씩 나누어 냅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부세액(본세+도시지역분) 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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