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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 의료비 증명서 발급방법

by 2023. 2. 1.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황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확인방법 의료비 등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의료 ,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 교육급여는 재산 기준이 높지만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부양가족이나 재산, 소득 때문에 탈락되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면 신청대상

     

    차상위계측으로 선정되면 여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선정기준이 복잡하고 여러 조건을 반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중위소득 50%이하 여야 한다는 점. 대한민국 전 인구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2020년 기준 17.4%로 기초생활수급자가 9%이므로 나머미 8.4%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니 꽤 많은 숫자입니다.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계층-조건
    차상위계층-소득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중위소득의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증가하여 4인기준 중심으로 말하자면 기존 256만원정도에서 270만원정도로 기준액이 상향됩니다. 밑에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지 계산법을 이용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에 필수인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나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가지를 합산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지출해야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가액에서 기본적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금액과 부채를 빼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식입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기본재산액

    차상위계층 공제 금액 기준이며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이 0원이라는 뜻인데요.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준은 공제금액에서 일부 재산을 더하여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으로 정합니다. 

     

    👉 차상위계층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급여 포함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5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2)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상기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므로 넘을 경우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

     👉 차상위자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에서 나의 소득환산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모의계산
    차상위계층-모의계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확인서 증명서 발급 (복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간편하게 복지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세요.  서비스신청-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증명서발급
    복지로-확인서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1)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 4)교육지원, 5)돌봄지원, 6)문화, 법률 등 기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지원

    대표적인 생계지원에는 아동 급식 지원 ,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슴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이 있으며 미소금융같은 저리의 소액대출사업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2) 의료지원

    두 번째료 의료지원을 살펴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사업, 노인 인공무릎 관전수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여러방면에서 지원을 받으실수 있어요. 

     

    3) 주거지원

    주거지원사업은 두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4) 교육지원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네요. 

     

    차상위계층-복지혜택
    차상위계층-문화누리카드

     

    5) 돌봄지원

    돌봄서비스는 가사간병 방문지원과 방과후 보육료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같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이들 돌봄지원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6) 문화, 벌률 등 기타지원

    치매매공공후견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귲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등의 다양학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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