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과 2023년 1월 2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통해 우회전 방법이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 초부터 개정내용이 반영되고 잇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무조건 정지'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우회전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쪽의 인도에 사람이 보인다면 '일단정지' 를 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 공포되어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먼저 정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운전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기준이 마련.
신호등 적색신호 시 | 3초 이상 일시정지 |
좌우를 살핀 후 출발 | |
보행자를 다 보내고 서행 출발 |
2023년 1월 11일 시행령 개정, 4월 22일부터 단속 시작
기존에 있던 시행령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건너는 중일 때 일시정지' 였다면 이번 개정이 되고 나서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한 뒤 우회전' 을 하여야 합니다.
계도기간 | 1월 22일 ~ 4월 21일 |
시행령 개정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
단속 시작 | 4월 22일 부터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앞의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라면 이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당연히 일시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시행령입니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간단 우회전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
◼ 전방 녹색 신호 :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 신호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0점
2. 우회전 신호등 이 존재 하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 적색 신호 '정지'
◼ 우회전 신호등 녹색 화살표 신호시 서행하며 '우회전'
◼ 보행자 통행시 즉시 일시정지
범칙금 | 벌금 |
승합차 7만원 | 15점 |
승용차 6만원 | |
이륜차 4만원 |
네이버카페 댓글 광고 3가지 차단방법 (아이폰,안드로이드)
우회전 일시정지 몇초?
일시정지 기준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일시정지의
명확한 기준은 시속 0KM입니다. 미국은 통념상
3초 정도를 일시정지로 보며, 즉 확실하게 정지 후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 유뮤를 확인 후 서행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이며
벌점 15점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