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폭염이 일찍 찾아오며 때 이른 에어컨 가동 등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전 에너지캐시백' 이라는 전기사용에 따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인기입니다. 포스팅에서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 환급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한전 에너지캐시백 이란?
1) 주택용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참여 제외 대상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신청방법 (주택용, 아파트)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
- 네이버 /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
-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시 신청경로 문자 수신
1. 한전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2. ID가 없는 고객은 회원가입 클릭
3. 일반주택 또는 고압아파트 개별세대의 경우 '개별세대 '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클릭
4.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5. 에너지캐시백 가입을 위한 동의사항 & 에너지캐시백 참여확인 클릭
6. 화면에 캐시백 참여 완료가 뜬다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부터 적용(단, 23년 6월7일~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 캐시백 지급기준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5%이상 ~10%미만 | 10%이상 ~ 20%미만 | 20%이상 ~30% 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2)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대상)
▪신청대상
- 고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사무소
▪ 참여 제외 대상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 사업기간
'23.7월 ~ '23.11월분 요금 반영기간
✅'24년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에너지캐시백 폐지 예정
▪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7월 신청 시 7월분, 8월 신청 시 8월분부터 적용 단, 6월 신청시 7월분부터 적용)
▪캐시백 지급방법
입주자 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 계좌로 '23,12월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캐시백 지급기준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합니다. (단, 절감량은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산정)
>>절감실적에 대한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캐시백을 수령한 세대의 절감량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참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지급금액은 월할 계산되며, 참여기간별 세부 지급 금액은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감활동기간 5개월인 경우 지급금액 (7~11월 절감활동) ]
절감량 (MWh) |
~10 이하 |
~25 | ~40 | ~60 | ~75 | ~90 | ~110 | 110초과 |
금액 (천원) |
200 | 525 | 975 | 1,500 | 2,025 | 2,475 | 3,000 | 3,300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이란 무엇인가요?
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참여 신청한 전기 사용자는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기준에따라 기본&차등 캐시백을 지급받습니다.아파트 단지 대상 에너지캐시백은 폐지되었나요?
22년부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에너지캐시백은 올해'23.11월분까지 시행하며 내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캐시백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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