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조회 자격조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발표되어 접수중인데요.
근로 소득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 상반기: 2020년 9월1일(화) ~ 9월 15일(화)
하반기: 2021년 3월1일(월) ~ 3월 15일(월)
오늘 자격조건 및 조회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자구요!
근로장려금은 도대체 자격조건이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자격조건을 먼저알아야겠죠. 근로소득이 있는분들중에서 소득액이 작은 가구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인데요. 위에 써놓은것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총 3번의 신청을 받는데요. 중복신청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정리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이 가구별로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독가구 : 2000만원
홀벌이가구 : 30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또한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되면 맞벌이 가구가 되고, 300만원 이하가 되면 홀벌이
가구가 되는데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재산기준
2019년 6월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재산에는 토지, 건물, 보증금, 골프회원권, 금융재산, 부동산, 유가증권이 포함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도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근로 장려금이 50%차감 될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위 사항이외에도 지급기준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거주자(배우자)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3)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12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12월에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금액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차등 배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 받은 분은 ARS, 모바일 손택스, 온라인 홈택스 또는 우편, 팩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아니면 온라인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상황 조회 하는법
온라인 홈택스 바로가기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누르면
정기 심사진행 조회메뉴가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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