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한마당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바로가기

by 2020. 10. 8.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퇴직연금 사업인데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 가입방법, 수령방법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이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은 결론적으로 퇴직 후의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진 제도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부의 금융기관 이를테면 퇴직연금사업자에 재원을 적립하고, 근로자 또는 기업이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2020/09/09 - [정보 한마당] -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조회/ 자격조건 간단정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장점

1) 운용관리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으로 운영(자산관리수수료 별도)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 최소화

2)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

3) 자산관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4) 24시간 전자민원 창구 제공을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2020/09/11 - [정보 한마당] - 2차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 신청법, 사용처 정리



퇴직연금제도 유형

1) 확정급여형 :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 근로자가 퇴직할 떄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2) 확정기여형/IRP 특례 :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바로가기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검색하서 바로가기 할 수 있고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간단히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바로가기 링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