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에 신청받았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이름이 변경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에 한숨이 절로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2.5단계 사회적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하는데 각 100만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았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하면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체에 각 50만원, 10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
함으로써 방역강화조치 협조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지원금, 신청
(1)대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소상공인 (일반)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은 추가로 지원
(2)지원금
지원금은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업종별로 상이함
-일반업종 :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 총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 총 300만원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는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온라인 신청을 한 후 바로 지급이 시작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음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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