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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근로 장려금 2021 자격,현금 지급 조건

by 2021. 5. 5.

우리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노동의욕 고취와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으로 벌은 금액이 부족하여 생활이 힘든 빈곤층 가구와 근로자, 자영업자 같은 분들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모두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건전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함이고, 실질소득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장치라고 합니다. 2021년에 지원하는 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보고, 지급조건, 시기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시기

2. 신청조건

3. 지급액 알아보기

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시기

올해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이번 달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후반기로 넘어가니 미리미리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 신청인 가구 재산 :전년도(2020)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누구나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함(3단계로 나뉘어 차등지급)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임(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임(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임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실제 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실제-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접수가 안전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단독가구 (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x 400분의 150
단독가구 (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50만원
단독가구( 급여액 등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x 700 분의 260
홑벌이 가구 (급여액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홑벌이 가구 (급여액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 급여액 -1,400만원) x 1,600 분의 260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현금지급-장려금
근로장려금-현금지급

 

신청방법은 우편, 방문접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 손 택스(모바일)로 가능하고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접수하고 적발될 시 2년간 근로장려금 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사실을 기반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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