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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by 2021. 8. 30.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월 17일에 신청을 이미 신청했었죠.  8월 30일부터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되었으니 알려드립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조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178만 명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지원금 수급자, 신규 신청자에게 기간별로 나누어 총 3번에 걸쳐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으로 강화된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입니다.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위하 4조2천억을 예산으로, 총 178만개 업종에 촘촘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업종에 40만원 ~2,000만원 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1. 6. 30. 이전에 개업을 한 소상공인이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에 사업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 매출 규모가 소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

2) 음식, 학원, 숙박 : 10억 원

3) 도/소매업 : 50억 원

4)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무관)

 

영업제한 기준

 

영업제한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중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되세요.

 

희망회복자금-신청
희망회복자금-신청

 

단기는 -6주 미만- 영업정지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400만
  • 매출액 4억 ~ 2억 : 300만
  • 매출애 2억 ~ 8천 : 250만
  • 매출 8천만 원 : 200만

 

장기는 -6주 이상- 영업정지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900만
  • 매출액 4억 ~ 2억 : 400만
  • 매출액 2억 ~ 8천만 : 300만
  • 매출 8천만 원 이하 : 250만

영업제한-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영업제한

 

(경영위기)

 

1)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으로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만 ~400만 원 지워

2)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도에 비해 20년도에 와서 10% 이상 감소한 업종

3)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영업제한
희망회복자금-영업제한

 

1차 신속 지금 : 8월 17일(화) 오전 8시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가 통보되며

홈페이지에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출 서류가 있다면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희망회복자금-지원제외
희망회복자금-지원제외

 

[추가] 2차 신속 지급 : 8월 30일 (월)부터 시작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지 않은 2021년 3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자 인경우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계좌,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

하시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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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지금 대상자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었다면 사업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시기는 9월 말로 정해졌습니다. 또는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신청자

 

유의사항-희망회복자금
유의사항-희망회복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 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상세 일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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