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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유튜버,아프리카 BJ, 스트리머, 트위치)

by 2022. 4. 14.

🔲 1인 미디어 창작자 에 관하여

요즘은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1인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수익화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를 다수의 구독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의 일컫습니다.

💰 예 : 아프라카TV, 유튜브, 트위치 , 팬더tv, bigo live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BJ, 스트리머, 유튜버 등을 들수 있습니다.

 

*플랫폼 뜻 : plaform 이란 여러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비즈니스 용어의 하나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는 등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서비스들을 취합, 분류,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용 기반이 되는 유/무형의 공간과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YOUTUBE , 트위치 twitch, 아프리카 tv afreecatv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런 무형적 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공유경제 플랫폼(에어비앤비,공유오피스) / 배달앱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이 있습니다.

 

목차

     

    🔶수익 유형(거래)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이익)은 platform 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배분을 받고 있는 광고수익이 있고, 시청자가 직접 플랫폼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지불하게 되는 후원금(슈퍼챗,별풍선 등) 이 있습니다.

    1인미디어-사업자등록
    1인미디어-크리에이터

    -그리고,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유료광고)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 주어 받는 수입 및 행사& 강연등 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 1인 media 크리에이터는 MCN사업자(Multi channel network , 다중채널네트워크)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음.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며 반복적, 지속적이게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창작하며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구분 방법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컨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 업종코드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업종코드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 없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및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해요.

     

    (업종코드 & 적용범위)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면세해당)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톻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구분 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①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게 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1.1 ~6.30 까지 사업 실적 7.1 ~ 7.25
    제2기 7.1 ~ 12. 31 7.1 ~ 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12.31 1.1 ~ 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 ~ 1.25.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서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합니다.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됨

    -아래 표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겨우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저신고(7.1~9.30. 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1. ~ 6.30. 실적) 7.1 ~ 7.25

    유튜버-사업자
    유튜브-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삽하여 계산합니다.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요.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

    ◾사업장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다음 사항이 포함ㅎ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사업자 인적사항 ②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③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④계산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주요내용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반기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적용대상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며,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이어야함.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이금액.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연매출 4천 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대상 : 밑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해당

    ⑴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일 것

    ⑵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

    인적시설(영상 편집자,작가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스튜디오)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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