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미디어 창작자 에 관하여
요즘은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1인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수익화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를 다수의 구독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의 일컫습니다.
💰 예 : 아프라카TV, 유튜브, 트위치 , 팬더tv, bigo live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BJ, 스트리머, 유튜버 등을 들수 있습니다.
*플랫폼 뜻 : plaform 이란 여러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비즈니스 용어의 하나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는 등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서비스들을 취합, 분류,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용 기반이 되는 유/무형의 공간과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YOUTUBE , 트위치 twitch, 아프리카 tv afreecatv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런 무형적 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공유경제 플랫폼(에어비앤비,공유오피스) / 배달앱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이 있습니다.
목차
🔶수익 유형(거래)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이익)은 platform 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배분을 받고 있는 광고수익이 있고, 시청자가 직접 플랫폼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지불하게 되는 후원금(슈퍼챗,별풍선 등) 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유료광고)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 주어 받는 수입 및 행사& 강연등 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 1인 media 크리에이터는 MCN사업자(Multi channel network , 다중채널네트워크)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음.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며 반복적, 지속적이게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창작하며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구분 방법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컨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 업종코드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업종코드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 없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및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해요.
(업종코드 & 적용범위)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면세해당)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톻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구분 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①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게 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1 ~ 6.30 | 1.1 ~6.30 까지 사업 실적 | 7.1 ~ 7.25 |
제2기 7.1 ~ 12. 31 | 7.1 ~ 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 ~ 1.25. | |
간이과세자 | 1.1~ 12.31 | 1.1 ~ 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서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합니다.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됨
-아래 표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예정신고 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일반 |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겨우 |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저신고(7.1~9.30. 실적) | 10.1 ~ 10.25 | ||
간이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1.1. ~ 6.30. 실적) | 7.1 ~ 7.25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삽하여 계산합니다.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30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요.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
◾사업장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다음 사항이 포함ㅎ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사업자 인적사항 ②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③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④계산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주요내용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반기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적용대상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며,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이어야함.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이금액.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연매출 4천 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대상 : 밑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해당
⑴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일 것
⑵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
인적시설(영상 편집자,작가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스튜디오)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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