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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자녀장려금(2022) 5월 1일 부터 꼭 신청하세요. (자격,조건, 지급일)

by 2022. 4. 19.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목차

     

    ◼ 자녀장려금 소개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소비가 필요한데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녀장려금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고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유형의 국세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 의 일 /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려 그 소득의 일정액만큼 세제지원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번 장려금 또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OK 입니다. 

     

     

    자녀장려금-홑벌이
    자녀장려금-홑벌이가구

    ◼2022년 바뀐 자녀장려금 기준 못 받았던 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부터는 변경되는 기준 및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자송달 도입

    이전 까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 통지서 통지 방법을 서면(일반우편) 으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도입을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는 ' 22년 5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이유)는 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입니다.

     

    2️⃣ 조정률 합리화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 하기 위해 업종별 조정률 개편을 말합니다.

     

    현행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겨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 <단서 삭제> 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가구원으로 따로 분리되어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를 하였는데요. 기존과 동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제도 악용방지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2022 자녀장려금 조건 수급요건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부터 ~ 11월 30일 까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한후 신청하시는 분은 10%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녀장려금-소득-자격
    자녀장려금-소득-지급액

    ∴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인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 2021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과 동일)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 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 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대상자 확인 ,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대상자 확인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아볼까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솓그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reviewswagger.tistory.com

     

    ◼2022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총정리

     

      총 급여액(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2,100 미만 자녀수 x 70만 원
      2,100 ~ 4,000미만 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 만 원) X 20 ÷ 1900]
         
    맞벌이 2,500 미만 자녀수 X 70만 원
      2,500 ~ 4,000 미만 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X20 ÷ 1500]

     

    ▪ 지급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시 추선 전 9

    -기한 후 신청시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

    자녀장려금-2022
    자녀장려금-2022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메시지∙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으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전화 (자동전화)

    1544-9944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 을 활용하여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PLAY STORE)에서 국새청 홈택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 다운로드 바로가기

     

    3)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하여 간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바로가기

     

    4) qr코드

    서면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제외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자녀(근로)장려금 필요 서류 다운로드

     

    1. (상반기/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다운로드
    3. 근로장려/자녀장려금 (정기, 기한후 ) 신청서
     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다운로드 
    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바로가기
    6.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7.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지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

     

    해외 거주자도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외국인은 자녀-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되구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불가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되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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