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제2차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5일 부터 집값 상승 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늘어난 대전과 대구,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고 관심이 모였던 세종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규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목차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 지역들은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들이었는데요.
국토부는 미분양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단기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대구의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은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리게 되는것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 담보 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었습니다.
대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6월 30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지죠.
다만 최근 집값이 뚜렷하게 하락세인 '세종시'에 대해서는 해제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잠재적 매수세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유지하였는데요. 집값이 하락한 지 얼마안된 점과 미분양 주택이 많이 없는 점이 이유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 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 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가 되어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 최대 70% 까지 가능하게 되며, 규제지역과 달리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가 되는 다음 주 화요일(7월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그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의 규제는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파주 / 양주 / 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좀 더 약한 의미의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02년 8월 26일 주택법이 주택건설촉집법이었던 시절 도입이 되었습니다.
▪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 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된 지역을 분류한 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 가장 유명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례는 "버블세븐"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성남시 분당신도시, 안양시 평촌신도시, 용인시(수지구) 을 지정한 것인데요.
▪ 조정대상지역과는 정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보다 조금 더 센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규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 담보인정비율 60% ,총부채상환비율 DIT 50% 로 제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장비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1️⃣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배제 / 2022. 05. 10 - 2023. 05. 09)
▪ 일시적 2주택 2년 내 처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한시적배제 / 2022. 05. 10 - 2023. 05. 09)
2️⃣구입 및 대출 규제
▪ LTV, DTI 강화
▪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목적 외인경우 주담대 금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3️⃣ 취득세 중과세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3억이상 증여취득세 12%
▪ 양도세 중과세(한시적 배제/2022.05.10.-2023.05.09.)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22. 7. 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3곳) | 조정대상지역 (101곳) | |
서울 | 전 지역 (' 17,8,3) | 전 지역 ('16. 11. 3) |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의왕 고양 ,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시 |
인천 | 연수, 남동, 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 | 수성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 |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 - | 중구, 남구 |
세종 | 세종 | 세종 |
충북 | - | 청주 |
충남 | -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 |
경북 | - | 포항남 |
경남 | - | 창원성산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금 융 |
가 계 대 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서민 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 (최대 20%P 우대) |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 30%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 (최대 20%P 우대) |
▪DTI : 40% ✔서민, 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서민, 실수요자 : 60%(10%P 우대) |
||
▪DSR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사 업 자 대 출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금 급지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세제 | -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
전매 제한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
청양 |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m²이하 100%, 85m² 초과 50%)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m²이하 75%, 85m² 초과 30%) |
||
▪ 재당첨 제한(10년) | ▪ 재당첨 제한 (7년) |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 이하 /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
|||
정비 사업 |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1주택) |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
기타 |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대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주하는 질문
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대구의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력 발생시기는?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가 되는 다음 주 화요일(7월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