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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특수건강검진 | 기업 건강 검진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 문진표 다운로드

by 2023. 2. 12.

# 특수건강검진 | 기업 건강 검진 | 채용 건강 검진 병원 | 건강 검진 보험 등의 정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입니다. 

 

목차

     

    💥 특수건강검진 이란?

    ◼ 실시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지정된 유해 물질

    👉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석면, 면분진, 광물성분진, 충격 및 소음등으로 분류. 유해인자마다 검진 주기가 상이하므로 아래 표 참조.

     

     

    특수건강검진-병원특수건강검진-시기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 주기 

    특수 건강검진의 주기는 6~12개월로 각각 다른데 개월수 별로 검진 항목은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검진 주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검진-야간작업자
    특수건강검진

     

     

    ◼ 야간작업자

    구분 내용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 및 주기
    배치전
    배치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주기 :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검사항목 (1차)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2023년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3년 무료 국가건강검진대상자 확인 | 항목 연장방법 - 한국복지포털

    새해가 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건강관리의 시작은 검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건강검진이 있어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 국

    kor-welfare.com

     

    ◼ 특수건강검진 종류

    ✔특수[정기] 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주관하는 건강 진단을 뜻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종류
    특수건강검진-문진표

     

    ✔수시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피부염, 천식, 장해가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보이는 경우 사업주가 주관하는 건강 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 야간작업문진표 다운로드 

     

     

    1)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다운로드 👉  바로가기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바로가기

     

     

    3) 야간작업문진표 다운로드 바로가기  👉 바로가기

     

     

    특수건강검진비용

     

    ◼ 비용부담주체 : 사업주

    👉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2차 모두 사업주 부담

    👉 비용 : 1차 3만 8천원~ 4만원대 / 검진 기관별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바로가기

     

    특수건강진단 기관 찾기는 안전보건공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특수건강진단기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하고 지역, 주소 기관명을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아래 검진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되며 /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 3차 위반시 15만원

    특수건강검진 실시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기관

    특수건강검진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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