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를 하고는 하였지만,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든 부호 입니다. 해외직구를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필수데요. 쉽고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어로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또는 Customs ID Number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인데요.
코드에는 물건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배송을 할 때 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제작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없는 물건은 해외에서 들어올때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판단되어 밀수의 위험이 있어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밟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 발급방법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로 부담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PC
1) 관세청에서 개설한 개인통관오유부호 발급사이트 UNI-PASS 접속
2)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
화면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 항목에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
이미 예전에 고유부호를 신청했다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받았는지 조회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4) 고유부호가 존재 한다면!
예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 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5) 고유부호가 없다면 '신규발급'
아래 사진과 같이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미
1) 개인
개인통관고유보호에는 로마자 + 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하고 물건 가격이 200$(미국) ,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고, 그 이상이면 관세, 부과세를 내야 할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일반적인 통관부호의 쓰임새 입니다.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
P123456789012 |
이전에는 면세품목에 한해서는 통관부호가 필요없었는데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번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약 우출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받을 경우 기존 사용번호는 자동 사용정지 됩니다.
2) 사업자
상호 | 업체유형(1) | 본사설립연도(2) | 동일업체구분(1) | 본/지사 구분(1) | 오류검증부호(1) |
갑을병정1980022 |
사업자 통관부호 앞 4자리는 상호명 만약 상호명이 4자이하일 경우 나머지 부분을 *로 채우게 됩니다. 만약 상호가 영문인경우 한글로 읽어 기재하게 됩니다.
✔업체유형
-영리법인 : 1, 7, A, B, C
- 비영리법인 : 2
- 국가기관 : 3
- 외국법인 : 4, 9
- 개인과세사업자 : 5, 8, D, E, F
- 개인면세사업자 : 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