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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무면허 운전 처벌 (취소구제, 음주 벌금 벌점)

by 2023. 9. 7.

금일은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 그리고 벌금, 벌점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뉴스 사회면을 보면 심심치 않게 무면허로 도로주행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있고 최악의 경우 상대방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목차

     

    무면허 운전 처벌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 해당되는데 이번글에서는 자동차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분류 

    1) 정지 무면허

    면허가 정지중인 상황에 운전하게 되는 것

     

    2) 취소 무면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것

     

    3) 순수 무면허

    이전에 한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상태

     

    4) 면허외 운전

    일부 운전 면허는 소지했지만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함

     

    5)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처벌

     

    6) 운전면허시헙에 합격하였지만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7)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8)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 152조제1호 참고)

     

    9)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것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6인승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면허 조건부 위반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무면허 운전과 면허 조건부 위반은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됩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면허조건부 위반 처벌 수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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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합의)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죄로 걸리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 가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꼭 받게 됩니다.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처벌 수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다면 도로교통법 제 154제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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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행정 처분

    무면허운전벌금
    무면허벌금

     

    정지 무면허와 면허 외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순수 무면허의 경우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3회 이상인 경우 2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의 경우는 무면허 자체만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며 행정처분만 받게 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 세그웨이류 /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 횡단, 후진 위반

    3) 과속

    4) 끼어들기 ,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주차장이나 운동장 사유지에서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연습해도 상관없을까?

    정답은 상관없다! 입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장과 운동장 사유지는 '도로' 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 운전'을 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무면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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