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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부모 자식간 차용증 증여세 없이 하기 [차용증양식 다운로드, 공증, 확정일자]

by 2023. 9. 10.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증여로 원칙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부모 자식간 빌려주는 돈 - 증여

     

     

    부모자식간 돈을 빌려주기 전 
    알아두면 좋은내용



    우리주위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금전을 계좌이체로 보내거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돈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가 제일 관심있는 세금발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상했듯 그것은 '증여세' 입니다.  가족간 돈 거래라 나중에 돌려준다고 구두로 말해도 이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모자식간 오가는 금전이 증여가 아니고 빌리는 것임을 사실 증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 차용증 ' 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죠. 

     

     

    🧐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거 봉양 합가 취득세, 양도세 총정리 (세대분리, 종부세)

    세대분리를 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모님이 고령의 나이가 되어 다시 합가를 고민중인 분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녀세대 부동산이 있어 합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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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은?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에 있어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기존의 차용증 양식과 동일하다는 점인데요. 아래 차용증 작성 시 기재할 사항을 참고하시고, 기재사항이 꼭 들어있나 확인 한 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기재사항

    ▪ 차용 원금

    ▪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 이자 여부

    ▪ 이자율

    ▪ 변제기일

    ▪ 지연이자

     

     

    일반차용증_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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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일자 증명하기 

    차용증만 작성하고 꼭 해야하면 안전한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작성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요.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차용증-확정일자

     

    1. 공증 : 법무사 사무소에서 차용증 작성 후 공증

    2. 확정일자 : 등기소 방문, 건당 600원 , 현금결제

    3. 내용증명 : 우체국에서 발송

     

    위 3가지중 1가지를 받아놓아야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빌린 그 날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확정일자" 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저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객관성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고 있느냐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공증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리금 상환을 실제로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제로 세무 조사가 언제 나올 지 알수 없겠지만 3년 후쯤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실제로 작성한 차용증 대로 상환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증여로 바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미납한 증여세 + 가산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며 , 좋은 방법으로는 매월 특정일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안심을 할 수 있겠죠.

     

    ✅현금 지급 -> 전혀 인정 되지 않음. 

     

    부모자녀-차용증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법정이자는 연 4.6% 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채무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이 정한 법정이자율에 맞춰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4.6% 이자를 무이자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4.6% 이하의 낮은 금리로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계좌이체, 통장 내역으로 이자가 정상지급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겠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법정 이자율 4.6%  - 내가 설정한 이자율 = 연간 이자차익 1천만원 넘지 않는다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그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해보면 "2억 1,700만원 정도" 입니다. 

     

    ✔ 2억 1,739만 원 까지는 연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므로 부모님에게 이를 지급할 필요없음.

     

    하지만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용이라는 행위 자체를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액의 이자율 설정 또는 원금 분할 상환 하셔야 하구요. 여기서 또 말도 안되는 소액의 이자를 설정 (예: 0.5%) 하며 그것또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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