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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퇴직연금 IRP 해지 퇴직금 수령방법

by 2022. 2. 23.

퇴직연금 제도는 큰 분류로 DB 형, DC 형, 개인형 IPR 로 나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에 들어간 돈을 회사에서 투자하느냐, 본인이 직접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교보생명 퇴직연금 해직 방법 알아봅시다.

 

목차

    퇴직연금 IRP 중도해지 , 인출

    ▪ IRP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가량을 가입기간에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일단 납입을 시작한 후라면 만 55세가 되저 전에 되찾기 힘듭니다.

     

    📢 IRP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할때

    - 가입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할 경우

    - 개인회생, 천재지변, 파산선고 등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함.

     

    교보생명 퇴직연금 해지방법 IPR

    1) 우선, 스마트폰에서 앱 스토어로 들어가 '교보생명 퇴직연금 모바일창구 앱' 다운로드 합니다.

     

    2)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등록을 한후 진행 가능합니다.

     

    3) 왼쪽 가입 메뉴를 보면 'IRP 가입·해지' 메뉴를 클릭.

     

    교보생명-IRP-해지
    교보생명-IRP

     

    4) IRP 가입·해지 - IRP해지 를 누릅니다.

     

    5) IRP 해지신청 안내 - IRP해지 청구 당일접수 마감 시간은 평일 09:00 ~ 16:00 입니다.

     

    6)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차감 후 지급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체크 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7)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등록 후 입금 받을 계좌정보를 작성하면 완료 입니다.

     

    IRP 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함

    ▪ 연금저축에 비하여 IRP 는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움

    IRP는 위험자산(ETF 등의) 70% 까지만 구성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100% 까지 운용가능

     

    개인형 퇴직연금 IRP

     

    IPR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납입시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받을때 목돈으로 한번에 받으면 약간의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 잘게 나누어 받는걸 추천합니다.

     

    납입한도?

    연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년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유)

     

    IRP 계좌를 이용하는 유형

     

    1.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며 퇴직금 받을 용도로 사용

    2.DB형 또는 DC형 이외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은 경우

    3.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이용 교보생명 고객센터

     

    교보생명 고객센터?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 1588-1001 입니다.

    교보생명 퇴직연금 해지방법은?

    교보생명 스마트 모바일창구 설치 후 해지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IPR형, DB형, DC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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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고객센터

    대표전화 번호는 1588-1001 입니다. 직점 지점을 방문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 고객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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