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얼마전에 발목골절을 당하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수술 후 퇴원을 해도 병원에 통원 치료 및 실밥을 뽑아야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2달 정도는 휠체어를 사용해서 외출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는 곳이 있었어요. 오늘은 휠체어 무료 대여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휠체어 무료 대여 방법 3가지 총정리
1️⃣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첫 번째 무료 휠체어 대여 방법은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서 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여 무료 휠체어 대여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대여가 가능한 휠체어가 있을경우 대여가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 대여가 가능한 휠체어가 있을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List에 대여날짜 및 반납 날짜 , 주소와 대여인을 적으면 되는데요. 보통 주민센터에서 휠체어 무료 대여 기간은 1주일이고 1주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다면 2주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
1)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2) 의료비신청 메뉴가 나오고 밑에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를 클릭합니다.
🔸보조기기대여사업 목적 :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
3) 🧐대여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대여제외 :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4)대여방법 :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대여지사 방문 (유선 예약 가능) 하여 신청
5)대여기간 : 기본 2개월이고 연장은 1개월 단위로 2번, 최대 4개월까지 가능
6)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휠체어 뿐만 아니라 보행기, 철제 목발 등이 대여 가능합니다. 휠체어는 기본형으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과 아이들을 위한 아동용 두 종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행기는 바퀴가 달려있는 품목과 지그재그형이 있고 목발은 알루미늄 목발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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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골절 치료방법 후기Ι 수술 Ι 입원기간 (삼과골절 / 삼복사)
3️⃣보건소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무상 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약을 하지않고 무작정 보건소로 간다면 없을 확률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전화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휠체어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만약 무료 대여분이 없다면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다음 약속한 시간에 보건소에 도착을하면 '재활장비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대여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장비 파손이나 분실 시 전액 보상을 해야하고 대여기간을 준수 해야 합니다. 대여기간 미 준수시 6개월간 대여가 불가능하구요.
◼대여 장비 사용이나 운영으로 인한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셔야 되요. 대여기간은 2개월로 괜찮네요. 휠체어 대여를 하시고 바퀴가 바람이 빠졌으면 타이어 공기 충전도 해주니 확인바라구요. 대여기간 2개월이 지나 반납을 하던지 더 사용을 하려면 재대여를 하셔야 합니다.
휠체어 무료 대여방법은?
휠체어는 무료로 보건소, 또는 행복복지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보건소 휠체어 대여방법은?
먼저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휠체어 무료 대여기간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관리공단 에서는 기본 2달 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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