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소식입니다. 확진자가 일일 10만명이 넘어서면서 재유행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업데이트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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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재택진료비 중, 관리료 외 재택치료 전화상담 , 처방형과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환자 본인부담률
▪(재택치료 전화상담 , 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특정내역기재란) " 외래진찰료" 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재택치료 전화상담 , 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일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보건복지부는 " 기존에 환자부담금이 8000원 수주이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하여 5000~6000원 수준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존
재태치료 전화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 (사업참여 독려를 위한 가산)' 구조로 되어 이쓴ㄴ데 기존에는 진찰료와 전화상담과니료 둘 다 법정 본인부담률(의원금 기준 외래 30%)을 적용
변경 후
8월 1일부터 전화 상담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 진찰료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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