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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일부 지원

by 2022. 8. 2.

코로나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소식입니다. 확진자가 일일 10만명이 넘어서면서 재유행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업데이트하였네요.

 

목차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코로나-재택치료비
    확진자-재택치료비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재택진료비 중, 관리료 외 재택치료 전화상담 , 처방형과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환자 본인부담률

     

    ▪(재택치료 전화상담 , 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특정내역기재란) " 외래진찰료" 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재택치료 전화상담 , 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일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보건복지부는 " 기존에 환자부담금이 8000원 수주이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하여 5000~6000원 수준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존

    재태치료 전화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 (사업참여 독려를 위한 가산)' 구조로 되어 이쓴ㄴ데 기존에는 진찰료와 전화상담과니료 둘 다 법정 본인부담률(의원금 기준 외래 30%)을 적용

     

    변경 후 

    8월 1일부터 전화 상담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 진찰료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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