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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2022 지원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이트

by 2022. 8. 29.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발표되었는데요. 코로나로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를 바쁘신 분들을 대신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빚을 많이 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곧 다가오는10월 부터 시작되는데요. 자영업자 그리고 작은 상공인의 빚을 늘리다가 대출상환이 어려움을 겪어 힘든부분을 보조해 주는 정책입니다. 

     

    무조건 모든 대상을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어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진행 될것이구요. 허위서류 또는 고의로 연체한 경우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캠코
    국민행복기금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2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보유한 신용 보증 채무 증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하여 60~80% 원금조정을 실시합니다.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감면폭을 줄어들게 되구요. 기초수급자 등에 한하여 원금조정률을 최대 9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나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은 부실차주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바로가기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총정리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서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 규모 ▪ 총액 30조원
    지원 내용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한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1️⃣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 X
    2️⃣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90% 감면

    온라인 사이트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새출발기금.kr) :10월 오픈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지원 기간 ▪ 22.10 월 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엄격한 심사 ▪ 장기연체만 원금감면, 담보채권 감면은 안됨.
    ▪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 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무효
    지원 방법 온라인 사이트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청구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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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제외항목

    최대 15억 한도 지원 - 최대 40만명 지원예상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제외 됩니다. 이에 속하는 것은 부동산임대 /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이 속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사업용 대출, 화물차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국민 행복기금 바로가기

     

    개인간 사적채무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신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겨우 등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무효화되며 신규 신청은 금지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로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부동산임대 /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 고의연체 차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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