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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도우미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만원 (암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by 2023. 7. 19.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을 진단받은 분들에게 국각에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데 신청 대상,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 자격 / 대상 

    ✅ 암지원금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건소 암지원금은 암을 진단 받은 환자들에게 본인이 낸 자가부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술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내역 영수증 속에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여기서 체크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암에 걸린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바로! 국가 건강검진(국가암검진)을 통하여 해당 암을 발견했을 경우에만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위암 총 5가지 해당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암지원금 신청대상

     

    1️⃣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 (지원암종 : 전체 암종)

    2️⃣ 건강보험강비자 : (지원암종 - 위암[C16]) ,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

    3️⃣폐암 :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지원시점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제자리암(경계성 종양)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암지원금 지원자격?

    암환자-국가지원금

    1. 앞서 말한대로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암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꼭 건강검진을 통해서 먼저 암발생이 확인된 분에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

     

    2. 암 진단을 받은 당해년의 1월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따른 기준이 다르며 건강보험 납부액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 지원 기준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할 할 시 지원 가능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104,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2,500원 이하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재등록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음 해에 기준 적합시 등록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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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지원기간 : 진단연도(지원개시) 기준 연속 최대3년(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신청서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연 1회 작성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보호자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 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기재
    최종진단체크
    최초 등록시
    의료비 영수증 재발행 의료비(약제비)신청서류
    의료비 납입 확인서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지급계좌 확인 환자 통장사본(가족통장 입금 시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연1회 제출
    위임(대리신청)시 환자 도장(위임장 작성),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마다 작성
    외국 국적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F4비자(재외동포)-국내거소사실증명서 신청마다 제출

    신청방법은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소개된 발급서류와 본인명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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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급하게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긴급하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1회 입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퇴원 전에 해야하며 퇴원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항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수술에 대해서만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점 유의바랍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고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 같은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비용?

    5대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에 한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진단받은
    5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1년 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104,500원 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2,5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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