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떄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계약금 등 계약 사항을 3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인터넷 (방문) 전원세 신고제 신고방법 따라하세요!
1.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 연세가 있거나 근처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한 주민센터가 근처시면 방문하는게 편하죠. 만약 거주하는 곳이 부산이라면 서울에 소재 목적물 계약을 하게 된다며 소재지(서울)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방문신고 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먼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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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갑니다. -> 메인화면에 주택임대차신고 ->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클릭
2) 임대차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메뉴가 있고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는 임대차신고)
3)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분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신고를 했는지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5) 주택 임대차 신고등록을 위해 '소재지 읍면동' 틀림없이 입력한 후 신청인 구분을 선택 후 '확인' 클릭해 주세요.
6)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방의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7) 신고서작성 👉 전자서명 👉 신고서접수 👉 신고처리 👉필증발급 - 의 순서로 입력하면 필증이 발급되며 등록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신고 이력 조회에서 신고일과 계약 내용을 확인가능하며 우측의 필증인쇄를 클릭하여 열람 및 인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주의사항
✅ 국내에서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 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1항
✅ 본인이 보유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를 확인하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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