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검진을 못 받았다면 연장신청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직장가입자, 사무직, 비사무직인 경우 건강검진 의무여부와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까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직장인들의 건강검진 연장신청방법 및 지역가입자들의 2023년 건강검진 연장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사무직인 경우
직장가입자 1년 주기
✔ 일반검진 : 자동 연장
✔ 암검진 : 별도 신청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로 신청
▪사무직인 경우
직장가입자 2년 주기
✔ 일반, 암검진 : 별도 신청
✔ 근로자 👉 사업장 👉 공단지사로 신청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 팩스 및 EDI로 신청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 암검진 : 별도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 기간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검진이 가능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2024년에도 검진 대상자이므로 상반기에 연장 검진을 받으시고 별도의 신청이 없이 하반기에도 검진이 가능
📢직장가입자 사무직
상반기에 2023년 검진, 하반기에 24년 검진을 희망하는데 미실시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
📢2023년 미수검자
2023년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2024년 연장 기간 내에 검진을 바은 경우, 2025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음.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무료로 이루어지는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게되는데요.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은 귀찮다고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 의무 대상이라서 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기준 총정리
구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사업주 | 제129조 법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행위로 간주 | 제 175조 제4항제7호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창 이상)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근로자 | 제133조 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위반행위에 해당 | 제 175조 제6항제3호 | 5만원(1차위반), 10만원(2차위반),15만원(3차 이상)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에 나와있는것처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근로자 들에게는 300만 이 하의 위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1년에 2회 이상 사업주가 수검 요청 하였지만 근로자의 미수검으로 귀책사유 발생될경우에는요. 그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 근로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근로자 여러분은 꼭 잊지 말시고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 시 검사 항목 차이는?
🧐 모든 검사 항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
검사항목 | 대상연령 | 비교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LDL, 중성지방[triglycerides] | 성인남자 : 만나이 24세 이상 성인여자 : 만나이 40세 이상(4년에 한번) |
남자 : 만 24세 , 28세, 43세 ··· 여자 : 만 40세, 44세, 48세 ··· |
B형간염항원, 항체 | 만 40세 이상 대상 |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검사항목제외됨 |
골밀도 검사 항목 | 만54세, 66세 여성이 대상 | |
인지기능장애검사항목 | 만 66세 이상(2년에 한번) | 만 66세, 68세, 70세 ···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항목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
노인신체기능 검사항목 | 66세 , 70세, 80세 | |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 구강검진 항목 |
생활 습관 평가검사 항목 | 40세, 50세, 60세 ,70세 |
직장인 건강검진 암 검진 연장대상
📌2년 주기
연장대상 : 위암, 유방암, 폐암, 자궁경부암
📌6개월 ~ 1년 주기
해당 주기에 검사 : 간암, 대장암
📌 산정 특례 제외
추가 대상자 등록 : 간암, 대장암
오늘은 2023년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비사무직인지 사무직, 또는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 연장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데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건강검진으로 평소에 건강관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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