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지원이 지난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관하여 생소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1년도 최신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사용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1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종류
계절에 따라 바우처 사용처가 있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전기료 차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요금이 차감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에 사용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사용 시기
여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겨울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요금 차감 신청은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주의사항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신청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청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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