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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마당

밀접접촉자 음성 자가격리 기준( 7일간, 가족 확진시)

by 2022. 2. 14.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유무, 백신 접종 이력에 관계없이 검사 날로부터 7일간 격리한다는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확진자의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소식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안내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확진자ㆍ접촉자 관리 기준을 8일 공개하였는데 새 기준은 앞서 격리에 들어간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밀접접촉자-음성
자가격리

목차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이번에 발표된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에서 혼란스러운 부분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니 집중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전에는 격리, 추적조사, 치료를 통합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지금에는 코로나 확진자도 60세 이상만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되며 나머지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 격리기준 (밀접접촉자)

    구분 현행 조정안 (2.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변경이전에는 확진자의 경우에는 격리 기간의 차등을 접종 여부에 따라 적용시켰는데요. 변경 이후에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간은 증상이나 백신 예방접종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수동 감시 해제 전에는 코로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 될 시 격리 해제 됩니다.

     

    확진자가 자가격리 해제 된 이후에는 백신 예방접종 미완료 한 동거인이라도 추가 격리는 없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일 경우 자가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며 만약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수동검사) 받으면 됩니다.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 동거인 및 가족 또한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해제 된 이후 3일간 KF94 마스크를 쓰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자제하는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지내면 됩니다. 공동격리 기간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게 된다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 하면되고, 다른 동거인은 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 의무적으로 격리되는 접촉자

    접촉자 격리기준 (출처 :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관 통보)
    격리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추가격리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벼,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 됨

     

    확진자 격리대상 접촉자 는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 또는 백신예방 접종 미완료자 입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2) 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 동거인, 가족 등의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이 대폭 축소 되며, 백신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2차 접종후 14일 - 90일) 자가격리가 면제 됩니다. 만약 백신 미접종자 인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7일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

     

    백신 예방접종자 완료자 기준

    백신 예방접종자 완료자 기준은 2차 백신 접종 후 14일 부터 90일 까지 , 3차 접종자 (부스터샷)

     

     

    음성-자가격리
    자가격리-음성

    자가격리 앱 사용 폐지

    그동안 GPS (위성항법장치)를 탑재한 자가격리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의무 사용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격리 이탈로 적발된다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감염병예방법) 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확진자는 별도의 검사 없이 해제되는데요.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등에 대한 격리ㆍ감시 해제 전 검사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통일되서 운영됩니다. PCR 음성이 나오면 7일차 자정에 격리ㆍ감시에서 해제됩니다.

     

    밀접접촉자 격리대상 은? 

    1.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2.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내 밀접접촉자

    백신예방접종자 완료 기준은?

    백신 예방접종자 완료자 기준은 2차 백신 접종 후 14일 부터 90일 까지 , 3차 접종자 (부스터샷)

    밀접접촉자 격리 통보는 어떻게 오나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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