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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도우미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저소득층, 혜택, 대상, 소아 18세, 신청방법)

by 2023. 10. 22.

안녕하세요 암환자분들이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의료비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이되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관리사업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않을까 소개해드립니다. 여러가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저소득층 암 환자 지원내용

    정부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소개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 15세 이하 저소득층 청소년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범위가 확장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는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포함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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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바로가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암환우 분들에게 의료비원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게 하여 암환자들의 암치료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금-신청방법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지원혜택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은 소아 암환자 그리고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성인 암화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
    ▪ 의료급여수급권자 - 선정
    ▪당연 선정
    지원암 종류 ▪ 전체 암 ▪전체 암에 대하여
    지원 기간 정리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은?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해당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기준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 표 안에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값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1,055,441 원씩 증가

    1인 가구 2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7 인 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재산기준

     

    ▪ 8인 초과 가구는 1인 증가 시 25,310,331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입니다.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7 인 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지원 범위

    ▪ 암 진단 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해당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용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포함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식대,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마취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포괄수가진료비, 치료재료대 등 포함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 부담비 등 

     

     

    희귀의약품 구입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조혈모세포(말초혈, 골수) 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만원 (암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을 진단받은 분들에게 국각에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에 따라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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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1️⃣ 등록신청

    신청장소: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연중 접수 (매년 등록)

    신청인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길 원하는 환자 / 보호자

     

    2️⃣ 지원신청

    신청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신청기간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신청장소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오늘은 암환자 본인 또는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장소, 신청인, 신청기간 까지 자세히 구분해 놓았으니 해당대신다면 가까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암환우 가족으로써 빠른 쾌유를 바라면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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